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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이사할 때, 잊지 말고 신청할 것들!

이사준비 시리즈 ②

  • 기자
  • 등록 2024.11.01 14:50:08
  • 조회수 0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3개월간 무료로 바뀐 주소로 우편물 배달받아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편물 반송이나 분실 우려 없이 변경된 주소지에서 편리하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잘못된 우편 전송을 방지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무료 신청하세요!

 

V 신청방법

(온라인) 인터넷 우체국

(오프라인) 우체국 방문,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V 지참서류

신분증 및 신청인의 주소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하면 좋아요.

 

V 수수료

- 동일권역 최초 3개월 무료

- 3개월 연장 시 4000원

- 타권역 3개월 7000원, 3개월 연장 시 7000원

 

*서비스 기간 우편물 발송인에게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려주세요!

 

이사한 날부터 2주 내로 전입신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V 전입신고 신청은 이렇게

(온라인) 민원24로그인 → 전입신고 클릭 → 작성 후 신청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 → 창구접수

*신분증 지참

 

임차인 권리 꼭 지키세요!

 

V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투명한 계약 내용 공개로 임차인(전월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금액이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시 신고

 

V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 계약서를 첨부파일로 올리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부여됩니다.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대차 계약서/신분증 지참

 

V TIP!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 절약 방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돼 별도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초·중·고별 전학서류도 챙기세요

 

V 초등학교

전입신고할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고,

전학 갈 학교에 제출하세요.

 

V 중학교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사 갈 지역의 교육청에 제출하세요.

 

V 고등학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이사한 곳의 교육청에 제출하세요.

 

※ 이외 자세한 전학절차 방법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