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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양도세 예정신고는 8월 말까지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분,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월 2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수 회선자, 수신거부 등)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실 수 있으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