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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제위기 발생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정책, 금융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경제위기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의 권한에 ‘긴급한 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약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은 1999년 기준금리를 주된 정책수단으로 채택한 이래 처음으로 국내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해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더욱 높아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에서도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 인상)을 단행해 미국 기준금리(2.25~2.50%)가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져 한국 기준금리가 또 한번 올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현재와 같은 급격한 금리변화 시 금융위원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한 채무자에게 원금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하여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상 의원은 “일반 시민들의 경우 지금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급증한 대출비용에 대응이 어렵고, 최악의 경우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도록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지난 6월 17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으로 활동하며 일반 시민들의 가계부채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입법적 활동을 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의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신정훈, 윤후덕, 이동주, 임호선, 장경태, 정성호, 조응천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뉴스출처 : 최기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