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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전체 내용 알려드립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도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 차상위 초과라면(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줘요.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 차상위 이하라면(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해줘요.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1,440만원 적금이자 수령


▶ 중요 포인트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꼭 해야할 것들이 있어요.

· 매월 10만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니 본인의 신청일을 꼭 확인하고 방문해 주세요!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5.1~12)

· 복지로 접수 가능(5.15~26)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