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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혁신도시법' 수준으로 특례규정 강화함으로써, 도청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획기적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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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6.08 20:06:49
  • 조회수 6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8일 도청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도청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의 주도하에 개발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인구 유입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이전법'은 '혁신도시법'과 달리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각종 특례규정이 빠져있어,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는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가 안동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라며,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청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청 신도시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뉴스출처 : 김형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