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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외국인 참정권’과 ‘차량 내 흡연’현행 제도 개선 필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이 2023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외국인 참정권 : 국내ㆍ외 비교와 시사점’과 ‘차량 내 흡연금지제도 : 국내 외 비교와 시사점’을 26일 발간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이‘외국인 투표권 제한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2대 총선공약이자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표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국내 외국인 유권자는 2006년 6,726명에서 2022년 127,623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외국인 투표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외교적 사안에서 적용하는 ‘상호주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호혜주의’원칙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부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을 포함해 상당수의 국가가 자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외국인 선거권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이고 주민 의무 수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차량 내 흡연금지제도에 대한 정책자료집은 한국의 경우 흡연율이 19.3%(’2021년 기준)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로, 전체 흡연율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성 흡연율은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한 쏘카나 그린카와 같은 카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담배의 종류도 전자담배를 비롯해 궐련형 전자담배 등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공공장소를 비롯한 실내흡연, 차량 내 흡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문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 내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차량 내 흡연행위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영상표시장치 조작 등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데에 반해 국내에서 차량 내 흡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두 권의 정책자료집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내용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성공적 제도 도입과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문진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