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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심야 불법조업 단속으로 중국어선 1척 나포

조업일지 부실 기재(어획량 1,486kg 축소) 혐의로 중국어선 단속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6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한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자망) 1척은 우리 해역에서 약 3,536kg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2,050kg으로 적게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자망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야간이나 새벽에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에도 빈틈없이 단속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