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제105주년 3·1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태극기 달기로 함께 표현해볼까요? 3·1절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랑스러운 태극기 달기에 동참해 주세요. 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경축일·평일' *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답니다. '조의를 표하는 날' *현충일, 국가장 기간 등 -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답니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면 됩니다. 태극기를 다는 시간은? '태극기 다는 시간' 계절과 관계없이 오전 7시 '태극기 내리는 시간' - 3~10월 : 오후 6시 - 11월~2월 : 오후 5시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습니다. ※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새내기 주목! 알아두면 좋은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우수인재지원, 학생 주거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어요. *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정보 Ⅴ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 (~3.14.(목)까지) Ⅴ 2024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 (~4.25.(목)까지) Ⅴ 2024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4.25.(목)까지) Ⅴ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12.26.(목)까지) 대학알리미 관심있는 대학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어요. * 지금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 기숙사비, 취업률, 학과정보 기초학문자료센터 인문·사회·예술분야의 다양한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 이럴 때 활용하면 좋아요. - 과제, 논문, 자료조사 공유마당 저작권 걱정없는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폰트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뉴스출처 : 교육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위생용품은 여러 다른 품목과 사용이나 쓰임이 유사해 잘못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위생용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 주세요. 위생용품이라는 글자로 바탕색과 구분되게 글상자 안에 표시되어 있어요. ‘위생용품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위생용품?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총 19종)으로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숟가락 ·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티슈’를 말함. 화장실용 화장지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화장실용 화장지는 화장실에서 위생을 위해 사용하고, 미용 화장지는 일상 생활에서 얼굴 등에 사용해요. 위생 물수건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생물수건은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으로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되는 위생용품입니다.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해요. *불판, 식탁 등 닦지 말기 키친타월과 일회용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입니다.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별력인데요.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표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 ① 보통명칭 (예 : 펜에 대한 ‘펜’) ② 관용포장 (예 : 장아찌에 대한 ‘오복채’) ③ 기술적 표장 (예 : 아메리카노에 대한 ‘Sweet’)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예 : 서울, 파리, 대구, 부산) ⑤ 흔히 있는 성씨 또는 명칭 (예 : 김씨, 사장, 대리)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예 : A, 88, #1) ⑦ 그 외 식별력 없는 표장 보통명칭?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일로서 사과, 다수의 사용으로 인한 아스피린, 초코파이 등 보통명칭인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이 이유인데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확정(1.31.)]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새롭게 달라진 조기폐차 지원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 포함 '조기폐차 물량 18만 대로 확대' - 4등급 차량 : 10만 5천 대 - 5등급 차량 : 7만 대 - 건설기계 : 5천 대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가 편리해집니다.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소유 차량 영상 촬영 → 온라인 시스템 등록 → 대상 차량 여부 판독 기존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 -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오늘의 정책 주문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산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벌이 육아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과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제공 · 시간제 : 1회 2시간 이용, 연 960시간 정부지원 · 영아종일제 : 최소월 80시간 이용, 연 200시간 정부지원 ▲ 긴급 단시간 서비스(시범운영)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 (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전화 ☎1577-2514 ※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알고싶은 법령이 있다면 새령이 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법령요정 새령이가 언제 어디서나 24시 생활 속 궁금한 법령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탈 때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하나요? 안전벨트 (좌석 안전띠)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 시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특히 옆 좌석의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꼭 영유아 보호용 장구 (유아 카시트 등)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 더불어,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용 좌석 안전띠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래의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제50조제1항 단서) 1. 질병 등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할 경우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연하곤란(삼킴장애)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권장식품과 주의식품을 식약처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알려드릴게요! ‘연하곤란’이 무엇인가요? 연하곤란이란 음식물이 구강 내에서 인후, 식도를 통해 위장 내로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음료 섭취가 어려워 탈수증, 흡인성 폐렴, 식품 섭취의 불균형으로 인한 영양불량 및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음식은 이렇게 섭취해요! -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실온 상태의 음식을 먹어요. - 자극적인 음식 대신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요. - 작은 조각으로 된 음식은 피하고, 입안에 덩어리를 형성하는 음식을 먹어요. - 적당한 점도가 있는 음식을 먹고, 끈끈하여 점막에 달라붙는 음식은 피해요. - 식사량이 적은 경우 소량씩 자주 먹어요.(1일 5~6회) 연하곤란 시 권장식품 - 곡류 : 으깬 감자, 부드러운 빵(카스테라) - 어육류 : 부드러운 육류 및 생선(찜류) - 채소류 : 부드러운 채소(숙채류) - 우유 및 유제품 : 요거트(플레인), 호상 유제품 - 과일 : 부드러운 생과일(바나나), 통조림 과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응급의료포털·복지부 시도 보건소·건보공단·심평원 홈페이지 ☎ 복지부 : 129 ☎ 심평원 : 1644-2000 ☎ 건보공단 : 1577-1000 ☎ 119 ※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피해신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 ☎ 129-연결 후 8번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1. 주정차금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는 금물! ※ 범칙금 8만 원 부과(승용차 기준) 2. 시속 30km이하 서행 속도가 빠른 차량은 어린이들과의 충돌위험이 높아요. ※ 범칙금 : 6만 원 부과(승용차 20km/h이하 기준) 3. 횡단보도 일시정지 어린이들의 무단횡단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해요! 4. 급제동·급출발 금지 어른보다 상황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 급제동·급출발은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Ⅴ 교통신호를 꼭 지켜요! Ⅴ 길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요! Ⅴ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뛰지 않아요! 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아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만들어요.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